HUG,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에 사업비 50% 융자 추진

입력 2017-05-29 19:30   수정 2017-05-30 07:33

주민 이주비 등은 70%까지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절반까지 빌려주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HUG가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50%를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 이주비 등은 70%까지 융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이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미니 재건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이 추진할 수 있는 ‘초미니 재건축’이다.

또 전국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자에겐 가구당 4000만원까지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가 리모델링, 테마가로 조성 등은 ‘상가활성화 지원상품’ 명목으로 융자한다. 상가 1실에 6000만원을 소유자에게 빌려준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 차량이 늘어선 곳에 공용주차장을 지으면 ‘공용주차장 자금 융자’ 명목으로 최대 20억원을 빌려준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화두로 내세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사업에는 파격적 혜택을 준다. 공동작업장 조성, 공유경제 공간 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 융자’ 명목으로 개소당 28억원까지 특정 공간 매입 또는 개량 자금을 빌려줄 방침이다. 고속도로 상공을 지나는 휴게소 등 입체도로 시설도 도시재생의 한 유형으로 보고 지원한다. 사업주에게 총사업비의 25% 이내에서 융자한다.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에겐 건축 공사비의 30%를 최대 34억원 이내에서 빌려준다. 장기 방치 건축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짓거나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자에겐 총공사비의 40%까지 빌려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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